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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대장 목록

본문

σ 목적 

 

 

 

 

      -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, 설계,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

 

 

σ  관련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(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(기본안전보건대장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175조(과태료)

        -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(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 

 

 

σ  안전보건대장 흐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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σ  안전보건대장 종류

 

 종류

작성주체 

작성시기 

발주자의 역할 

 기본안전보건대장

발주자 

건설공사 계획단계 

     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·위험요인과

   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
 설계안전보건대장

설계자 

건설공사 설계단계 

     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, 설계자로 하여금

    유해·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

  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 공사안전보건대장

시공자 

건설공사 시공단계 

     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

  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

    확인하여야 한다.


      

σ 목적

 

-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, 설계,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


σ 관련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(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(기본안전보건대장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175조(과태료)

-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(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

σ 안전보건대장 흐름

48dd135322a672d143d101d601a4acfd_1601954

σ 안전보건대장 종류

 

종류

작성주체

작성시기

발주자의 역할

기본안전 보건대장

발주자

건설공사 계획단계

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·위험요인과

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설계안전 보건대장

설계자

건설공사 설계단계

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, 설계자로 하여금

유해·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

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공사안전 보건대장

시공자

건설공사 시공단계

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

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

확인하여야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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