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σ 목적
-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
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σ 관련 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18] 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σ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)
-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
σ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
σ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
ㅣ구비서류
-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담당자 성명, 전화, 팩스번호
ㅣ계약 체결 시기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의 별표 18에 의거,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
체결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ㅣ설계 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계약 내용 변경시
- 변경 계약서 및 변경 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
σ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
σ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
- 기술지도 계약지연 체결시 : 조정금액 만큼 회수
- 산안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