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 >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[건설업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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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[건설업]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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σ 목적

 

 

 

-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 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 

기술지도를 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 물론 자율안전관리 SYSTEM을 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



σ 관련 법령

 

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
 

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)

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

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
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18] 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

 

 

 

σ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)

 

 

 

 

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

   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

 


 


 

σ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

 

 



 

-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

 

-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(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
 

-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

 

(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)

 
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

 


 

 

 

σ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

 

 

 

 

ㅣ구비서류

 

-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

 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 

- 담당자 성명, 전화, 팩스번호

 

 

 

계약 체결 시기

 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의 별표 18에 의거,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

체결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


ㅣ설계 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계약 내용 변경시


- 변경 계약서 및 변경 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

 


 

σ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

 

 


 

-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, 낙하, 비래, 붕괴,감전 등 각종 재해위험에 대한 기술지원

 

-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

 
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지원

 

- 건설현장 안전관리기법 지원

 

- 기타 건설안전기술원 및 상담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σ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

 

 

 

 

- 기술지도 계약지연 체결시 : 조정금액 만큼 회수

 

- 산안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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