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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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목록

σ 목적 

 

    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 

       차원에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

       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함.

 

  

σ 관련 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, 제33조
  • 산안법 시행령 제40조2항
  •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  •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 8


σ 제도시행 

 

    - 2012년 1월 26일 

 


σ 건설현장 의무적용 (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
 

대상 건설공사 규모

적용 기준일

 1,000억원 이상

 2012년 6월 1일

 500억원이상 ~ 1,000억원미만

 2012년 12월 1일

 12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

 2013년 6월 1일

 2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

 2013년 12월 1일

 3억원이상 ~ 20억원미만

 2014년 6월 1일

 3억원 미만

 2014년 12월 1일


 *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 

    (채용시 교육을 받온 것으로 봄) 

 

 

 

σ 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 

    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
    -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 


σ 교육대상

 

    -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
 

 

σ 교육내용 및 시간 

 

 교육내용

시간

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 토목 등) 및 시공 절차

1시간

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
2시간 

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, 의무

1시간 


 *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· 가상실습 포함 (코로나19로 인해 미 실시 중)


 

σ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 

 

σ 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 

 

    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


σ 교육비용

 

    - 1인 당 50,000원 (취약계층 무료교육 대상자 제외)

    - 취약계층 무료교육 대상자 안내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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